근로시간외직업능력개발훈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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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직업능력개발훈련동의서
근로시간 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래-

훈련과정명:( 사무자동화 구축 )
훈련기간:( 2004 년3월4일~ 2004 년5월4일)
훈련시간:( 11: 00 ~ 14 : 00 )

2004 년3월1일

사업장명 : ㅇㅇ닷컴

사업주: 홍길동 (인)

근로자: 이순신 (인)

※ 교육생이 2명 이하인 경우, 동의서를 개별로 작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생 1인이 대표로 서약하고, 각 교육생의 동의서 서명 명단을 첨부해주십시오. (별첨 서식 참조)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