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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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 H자동차(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화낙(주)창원기술연수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훈련과정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총훈련시간
총위탁인원
훈련장소
1인당훈련비
비고
CNC 0 보수
6/11(月)∼6/15(金)
28시간
1명
창원연수소
₩250,000
훈련시간80%이상
이수시 수료

제2조 훈련기간 및 인원

가. 제1차 :6/11(月)∼6/15(金) (인원 : 1명)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 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훈련 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이십오만원(₩250,000)으로 한다.
본 금액은 연인원 1명에 대하여 1인당 250,000원이며 훈련인원의 변경시 자동조정된다.
나. 훈련비는 훈련입소인원을 기준으로 을에게 2001년 6월 11일 지급한다.

제4조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기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지정 받은 내용과 인정·지정 신청시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 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1 년6월 15 일

갑을
회사명 :H 자동차 (주) 훈련기관명 : 한국화낙(주) 창원기술연수소
대표자 :홍길동 직인 대표자:김동기 직인

별첨 1. 훈련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2.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훈련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