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A, 특히 합병 후 적정한 인력규모의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M A시에는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이나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관리인원 및 단순 기능인원은 잉여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현상은 조직논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잉여인력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면 M A의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1999.01.22, 서울고법 97구 53801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사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제31조에서는 특별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검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
인수 합병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수 합병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998년 2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