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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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사례
동부그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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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4
【판 례】
대법원1991.12.10.선고91다8647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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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해고직원 (최환 외 11인)

피 고: 동부화학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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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동부석유화학은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임직원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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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법】 근로기준법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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