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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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가산임금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가산임금제는 근로자의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가산임금의 지급사유와 지급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가산임금을 대체하는 보상휴가제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서.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기준근로시간중 어느 하나만 초과하여도 연장근로가 된다.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i) 합의연장근로 ii) 인가연장근로 iii) 업종별 연장근로 iv)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모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특정주/특정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이면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②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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