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포괄 임금 산정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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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포괄 임금 산정제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사긴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 인정 취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문제 소재
운전기사, 간호사 등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예상액을 미리 정하여 급여 속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간이 아닌 야간에 근로하는 야간근로,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
(1) 가산임금 지급되는 연장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산임금 지급 안 되는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의 1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법내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야간근로
(1) 의의 및 가산임금인정 취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지급대상
①일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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