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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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서

1. 기준근로시간의 보장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고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2. 시간외근로의 인정
한편, 사용자에게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경영효율을 도모하고자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고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시간외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업의 경우 등에 인정된다. 이러한 시간외근로는 일정한 규제와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합의 연장근로

1.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기준근로시간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기준근로시간의 12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본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 합의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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