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

1.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hwp
2.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pdf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모음

1. 사회적기업 육성법
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3.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61호, 2007. 4.11, 타법개정]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02-2110-717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 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 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 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 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 시행규칙,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