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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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1. 서론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1910-1945년간의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병합당시에는 침략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역사인식의 변화로 이제는 도덕적책임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는 강자인 일본이 약자인 한국을 병합하는 것이 시대조류에 불과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침략은 서양의 제국주의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밖으로 분출된 외침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침략주의를 발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한반도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그들은 대한제국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본격적 국권침탈에 나섰다.

2. 본론

18세기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학이 등장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 우월주의 역사인식을 만들어 갔고, 이는 침략주의 논리로 발전하여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일본의 한국지배가 제국주의,즉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외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관파천 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체를 바꾸고, 부국강병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제국이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이후 여러 가지 협정들을 강제로 성사시켰다. 러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의 주권탈취를 목적으로 강요한 중요 외교 협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서(1904년 2월 23일) - 일본명칭 : 일한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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