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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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민법상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에는 후자만을 의미한다.

2.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지 객관적 상태(급부장애) 이외에도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주관적 요건(귀책사유)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이른바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요건(위법성)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위법성론은 당해 채무불이행을 정당한 것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것이 된다.

Ⅱ.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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