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일정액의 금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398조 5항).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대판 99.1.15. 98다48033 계약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이후 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배상액예정의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예컨대, 근로기간 중 근로자가 전직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기타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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