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①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
③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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