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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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요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이라고 함)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집회·시위의 개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이렇게도 큰 것인 바, 도대체 집시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지 집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 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며, 시위 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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