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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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법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0. 1.29] [법무부령 제688호, 2010. 1.29,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 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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