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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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경찰당국은 집시법 개악과정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경찰의 통제권하에 둠으로서 집회를 규제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특히 9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주간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10조 규정 체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고 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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