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다케시마의날조례의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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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다케시마의날조례의결관련)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려했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므로써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한 독도(獨島, Dokdo)에 대한 침략행위를 하였다.

우리는 시마네현의 이와 같은 행태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국내외에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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