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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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착취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제8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소개료 등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2.논의의 필요성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 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누구든지
중간착취는 누구든지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단체․법인 등을 불문한다.

2.영리의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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