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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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근기법 8조) 이와 같이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소개료등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2. 논의의 필요성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3. 직업안정법과의 비교
직업안정법에서는 주로 직업소개 등 근로자의 취업시의 중간착취배제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 8조의 규정은 취업시뿐만 아니라 취업후의 중간착취까지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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