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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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 관련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개시, 존속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근로관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3. 직업안정법과의 차이
직업안정법은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는 취업시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중에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간착취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중간착취의 주체
중간착취는 ‘누구든지’ 이를 하여사는 아니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제3자나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물론 단체도 포함되며, 그 자의 국적도 불문한다.

2. 중간착취의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나 구인자도 포함되며, 구직자의 경우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구인자의 경우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된다.

3. 영리 목적
1) 영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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