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통화불․직접불․전액불․월1회이상 일정기일지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Ⅱ. 통화지불의 원칙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제42조제1항).
이러한 통화지불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과 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통화지불의 원칙에서 통화는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이어야 한다. 어음이나 물건등은 현물급여이므로 그 지급이 금지되나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은행예금계좌로의 지급은 무방하다.
3.예외
통화지불의 원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될 수 있다(제42조제1항단서). 다만 이 경우에도 현물급여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Ⅲ. 직접지불의 원칙
1.의의 및 취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제3자의 대리수령으로 인한 중간착취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여 임금이 확실하게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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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역 >
1. 임금지급방법
2. 고용형태별
3. 산정내역
3-1. 입금내역
3-2. 수당
4. 평균임금
5. 통상임금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