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복지수당을 신청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권과 정책구별에 관
하여 누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서비스,
자원과 재정 등에 관하여 재분배하는 것과 분배에 관한 선택권에 관한 것이다. 즉 누가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지 복지제도의 기금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대상은 65세 노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수당은 장애의 급수에
따라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외 대인서비스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기초노령수당을 받는
데도 자산조사를 통하여 일정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선별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기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기
준이 너무 까다로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아동복지수당, 가족복지수당, 아동양육수당, 세금공제혜택 등 우리가 보충해야
할 제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규정(regulatory)'과 '분배(distributive)' 공공정책 사이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다. Lowi(1966 ; Blank & Burau, 2004 : l6)는 '규정은 정부의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의 행위나 행동을 통제(controling), 강요(constraining), 수정(modifying)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배(distribution)'는 정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하거나 개
인에게 집합적으로 복지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재분배(redistribution)'는 정
부의 집합적 수단이나 조치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 간에 어떤 재물이
나 복지수당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