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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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3. 임금지급방법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II. 직접불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직접 수령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
판례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고 하였다.
(2) 직접불 원칙의 위배가 아닌 경우
①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 ②근로자의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직접불 원칙 위배가 아니다.
(3) 직접불 원칙의 예외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임금채권의 양도
판례는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III. 전액불 원칙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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