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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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의의
단협의 최장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를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이라고 한다.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단협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고 임의로 정할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수 없다.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단협의 약정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유효기간의 단축
당사자가 법정유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정유효기간이상의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거나 단협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이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된다.
3. 유효기간의 연장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전에 단협의 당사자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실행하였으나 단협이 체결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협은 만료일부터 3개월동안 그 효력이 연장된다.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1. 자동연장조항
자동연장협정이란 단협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단협의 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 신단협이 성립될때까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 6개월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무단협상태를 피하기위해 당사자간 미리 협약에 본협약은 신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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