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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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실태
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개기관

Ⅰ. 감사 개요
1.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가. 감사기간 : 2004. 6. 22. ~7. 3(10일간)
나. 감사반: 감사담당관 외 5명
3.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사관리의 적정 여부
○ 수익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의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결산의 적정 여부
○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집행 실태
○ 의약품 중앙구매 적정 여부
Ⅱ. 감사결과
1. 주요지적 사례
가. 행정관리
(1) 퇴직자 특별위로금 지급 부적정
○ 특별위로금은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내부결재에 의하여 특별위로금 지급 (4명 25,000천원)
⇒ 앞으로 특별위로금 지급시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주의 촉구
(2) 의료사고 관련 대책 미수립
○ ‘03년도 광주병원과 대전병원에서 의료분쟁 소송 결과 패소하여 505,967천 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손실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관련대책 미수립
⇒ 의료분쟁 발생 및 보훈병원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을 권고
(3)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직원의 자녀대학생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비 50%를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으므로 학자금대부는 장학금을 제외한 50%를 대부지원하여야 함에도 100%전액 지급
- 9건 27,700천 원 지급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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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