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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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1. 과정참가

과정참가는 참여의 주체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직접참가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가 주체가 되는 간접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직접참가는 정보공유와 현장참여로 구분된다.

먼저 정보공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보공유는 주요한 경영정보를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정보 공유는 열린 경영, 투명 경영과도 관련이 있으며, 경영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재무성과, 생산, 영업 등 경영에 관한 전반적 부분의 정보를 기업의 구성원들인 근로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신뢰를 높일 수 있다. 정보의 공유는 그 자체적인 목적달성보다는 다른 참여제도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보공유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는 사보, 게시판, 통지문, 문서회람 등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회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을 이용한 경영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설명회나 비공식적 간담회 등도 자주 사용되는 정보공유의 방법이다.

현장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종업원 설문조사(사기조사), 품질관리 분임활동(QC), 제안제도, 직무확대 및 직무충실화, 직무순환과 다기능화, 자율팀제 등이 있다. 현장참여는 주로 미국의 초우량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직무를 둘러싼 권한과 책임을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위임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창출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진 수단으로 주로 도입되었다.

간접참가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이 참가의 주체가 된다. 간접참가는 협의적 수준의 참가단계인 노사협의회,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참가 형태인 공동결정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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