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제도에_관한_고찰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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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제도에_관한_고찰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1] 경영참가 제도
경영참가제도란 기업경영상의 제문제에 대찬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사대립의 구도를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그 나라 특유의 실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사원의 훈련
②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
③ 상하의 의사소통
④ 경영능력의 육성
⑤ 경영참가의 기회부여
⑥ 민주적 경영체제의 전개
⑦ 회사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촉진
⑧ 사원의 활동의욕 고취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사원의 창조력을 길러 본래의 중역회에 협력하는 정신을 고양하는 데 있다.
경영참가의 형태는 지역별 ․국가별 기업규모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널리 실시되고 있는 經營參加의 基本模型으로는 다음과 같이 成果參加, 財産參加, 意思決定參加 등 세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성과참가(이익참가)와 재산참가(자본참가)는 結果參加인데 비하여, 의사결정참가(혹은 협의의 경영참가)는 過程參加이다. 성과참가와 재산참가는 물질적 참가인데 비하여, 의사결정참가는 비물질적 참가이다. 결국 노사간의 이해갈등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결정방식을, 노사간의 이해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영참가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근로자 참가 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이를 목적별로 구분하면 성과참가(성과배분제,이윤분배제 등), 재산참가(종업원지주제 등), 의사결정참가(노동이사제, 종업원평의회방식,노사공동협의체 방식, 단체교섭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는 것에 관하여 정한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이며,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는 이 중 노사공동협의체 방식의 참가제도로서 단체교섭제와 함께 중요한 의사결정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등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주협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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