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첫 사건이다. 대법원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야만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시 원장과 교육부장이 계약직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써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② 계약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1년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위 판례논리를 기초로 일련의 판례군이 형성된다.
3. 연세대 어학당 일본어강사 사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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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 4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9가지와 그 법적의의
판례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 56680 판결)고 판단하였다.
근..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