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첫 사건이다. 대법원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야만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시 원장과 교육부장이 계약직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써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② 계약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1년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위 판례논리를 기초로 일련의 판례군이 형성된다.
3. 연세대 어학당 일본어강사 사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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