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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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9. 9. 17. 99도2889)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③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7.9.30. 97도1940).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판 2000. 2. 25. 99도4305)

⑤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 4. 7. 2000도576)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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