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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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함에 노동조합은 필수적인 기관이라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실질적 요건으로써의 대외적 자주성

1 개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을 노동조합의 정의로서 규정하고,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아니 될 일련의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체는 실업자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자주적이라 함은 정치권력, 행정관청, 사용자 등의 외부의 지배․간섭을 받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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