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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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법 제2조 4호)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연발생적인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판단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이익의 옹호 내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인 조직체를 만들면 그 조직을 곧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노동조합의 개념)

그러나 오늘날 노동조합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실질적 요건의 개념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어서는 아니될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요건

1) 주체상의 요건 : 근로자의 주체성(실업자 문제)과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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