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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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정휴가로서 하계휴가․명절휴가 등이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로는 청구권설, 형성권설, 시기지정권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시기지정권설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3.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간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때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하고,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다.
② 8할 이상의 출근
1년간 계속근로 하여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산전후의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4. 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5일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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