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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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3.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정의 촉구
1) 촉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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