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 개괄

1. 직권중재제도개괄.hwp
2. 직권중재제도개괄.pdf
직권중재제도 개괄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을 들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전기, 병원, 은행, 통신 사업 등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