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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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에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전적·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각각 존립과 개정 또는 폐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중점논의대상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에 대한 논란 내용과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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