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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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 사업 중 그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생명, 보건, 신체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2. 논의의 소재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제도 위헌성 논란에 의한 폐지에 따라 신설(쟁의기간 중 유지, 운영)된 제도로 쟁의기간에도 일정부분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쟁의의 실효성 등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1. 필수공익사업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그 업무 정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로 현재,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직권중재제도
1) 중재 개시요건
과거 중재제도의 유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중재와, 법상 강제되는 직권중재가 있었다. 이중 법상 강제되는 직권중재의 경우 그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2) 중재재정의 효력
확정된 중재재정/재심결정은 단협과 동일효력을 지닌다.

3. 직권중재의 위헌성여부
직권중재의 경우 근로3권 형해화 가능성으로 위헌성 소지가 제기되어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교섭자치주의에 어긋남)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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