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에 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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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제도란 노동관계당사자가 이해관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긴급조정제도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입법된 제도로 특히 직권중재 폐지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긴급조정제도 개시요건

1. 법규정
현행법상 긴급조정제도가 개시되는 부분은 공익사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저해하는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인정될 때 중노위 위원장 의견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76)하도록 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규모 크거나, 성질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런 요건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 현존하는 때에 한한다. 이러한 현저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현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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