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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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사적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 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현행법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사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1.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 노위에의 신고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적조정신고는 공적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사적 조정의 내용

(1) 사적 조정의 방법
사적 조정의 방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 또는 방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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