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2) 위험의 현존성
긴급조정은 당해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헌이 현존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