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다만 고객으로부터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또한 육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도 사용자가 아닌 육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봉급, 급료, 수고비 등 어떠한 명칭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다.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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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차별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의 역할 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상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