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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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동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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