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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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 제도
이익분배제도(profit - sharing plan)

Ⅰ. 서설
이익분배제도란 기본적 보상이외에 각 영업기마다 결산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1842년 프랑스의 도장공 그 클레르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던 그 목적은 노동관계의 개선, 작업능률의 증진, 종업원의 생활안정이었다
그런데 이익분배제는 일반적인 성과급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성과급제는 개인의 작업능률과 직결된 임금계산방법인데 비하여 이익분배제는 기업이익과 관련되어 사전적으로 그 실시가 결정된 종업원의 이익배당제도인 것이다.

Ⅱ. 형태

1. 현금분배계획(cash distribution plan)
이익을 분기별 혹은 연도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길수록 동기부여의 효과가 감소한다.
2. 이연지급계획
이익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퇴직, 해고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시에 지급하는 계획인데 세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방법을 택하고 있다.
3. 혼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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