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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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Ⅰ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문제 소재
사업장 외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발생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I.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인정 여부

1.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2.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사용자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근거한 시설권리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①수인의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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