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지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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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지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노무지휘권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

Ⅰ. 서설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단결 및 단결 활동을 통해 노사 대등 관계를 실현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 및 조합원이 하는 제반 활동을 조합 활동이라 한다.

2. 조합활동의 정당성 취지

노동 조합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3권실현활동으로서의 보호가치를 가져야 한며, 둘째 사용자의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 법익형량 내지 권리 조정이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조합 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이고 후자가 곧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는 주로 활동의 태양과 관련되는 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주로 취하는 바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Ⅱ. 정당성 평가 기준

조합활동의 현실적 태양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정당성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당해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단체협약 준수 위반에 대한 항의, 집회나 파업 준비를 위한 임시 총회에의 참가, 조합원의 임원 선거 출마, 조합의 지부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작업거부 또는 결근한 경우 등이 불가피하였거나 긴급했다면 그로 인한 노무지휘권의 일부 제한이 곧 정당성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조합활동이 노무지휘권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하였는지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경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위험은 판단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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