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의 범위와 정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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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의 범위와 정당성1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우리 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므로 조합활동은 대부분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 즉 업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과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시설관리권과 업무지휘권에 위배되는 조합활동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하게 되면 근로자의 조합활동은 실지로 제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2.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히 제약받는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협정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비로서 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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