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단체교섭제도를 특징 지우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란 일정한 단위(적정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만이 그 단위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권한이 인정되는 제도로, 1935년의 와그너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배타적 교섭대표제의 내용을 보면,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이하 NLRB )로부터 인증받은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들의 배타적 교섭대표가 되며, 특정 교섭단위의 구조와 관계없이 일정 그룹의 근로자를 위한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은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그 단위의 모든 구성원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표하여야 한다.
즉 배타적 교섭대표제는 한편으로 교섭권을 다른 노동조직과 공유할 필요가 없는 특권과, 또 한편으로 근로자들이 단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교섭단위의 모든 근로자들을 완전히 대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Ⅱ. 교섭단위의 개념 및 확정
1. 교섭단위의 개념
배타적 교섭대표 원칙과 교섭단위 개념은 미국 노사관계의 요체이다. 배타적 교섭대표제에서는 교섭대표에게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를 배타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주어지므로, 교섭단위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단위인 동시에 선출된 대표의 대표권한의 단위이기도 하다.
2. 교섭단위의 중요성
교섭단위구조 결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섭단위구조는 보통 인증선거 전에 정해지고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증선거시 교섭단위내에 해당되는 근로자이면 노조원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도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조합이 인증선거에서 이긴다면 교섭단위의 구성은 노사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실상 어느 쪽이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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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들어가며
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