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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2007.5.25]
1. 집단에너지 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 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 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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