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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2005. 3.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0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12. 28 통산산업부 고시 제 1996-462호
개정 1998. 7. 7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8- 63호
개정 1999. 8. 7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84호
개정 2000. 4. 11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 40호
개정 2000. 9. 28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103호
개정 2001. 12. 31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53호
개정 2002. 6.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 63호
개정 2002. 9. 16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 86호
개정 2003. 3. 12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 28호
개정 2004. 1.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6호
개정 2004. 3. 3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38호
개정 2004. 6. 3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69호
개정 2005. 3. 0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00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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