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
2. 년월일 까지 “갑”이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금 만원
3. 농지법 제5조에 의해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가 난후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잔금 만원
제3조【소유권의 이전】
1. “갑”은 “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주 이내에 “을”을 위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신청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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