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지목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성립】
“갑”은그 소유인 위 표시 농지를 현상대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제3조 【불이익부담】
“을”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을 대그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협력의무】
농지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한 사항에 관하여 “갑”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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