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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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소유
(자,타)
⑤면적(㎡)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표시)

담당
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재배

이외
휴경

벼재배

이외
휴경
계벼
재배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